병원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율 공개 방침과 관련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앞으로 병원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복지부가 감기(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 공개대상에 병원을 포함한 데 대해 9일“전체 감기환자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한데다가, 이 환자마저도 절차다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로서 병원의 항생제 사용빈도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적정성과도 무관하다”고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빈도를 일괄적으로 발표하여 과다진료를 일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몰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지난 1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항생제 사용빈도 공표대상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키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산하 전문기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정부당국에 의해 훼손된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삼고 공개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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