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²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가 있다.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 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원의 벌금이 따른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위해 9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전국 약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이 외 다른 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반영해 표현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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