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봉식회장

회복기 집중재활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인 ‘골든타임’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재활은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주 이상 장기 입원시 입원료가 체감되는 급성기 병원 수가 체계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치료의 결과 기능이 호전돼 퇴원 또는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증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가를 받는 구조인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제 수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 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특수작업치료료는 낮고 최저임금의 경우 높은 인상폭이 지속되면서 2018년 현재 2.9배(2만2130원/7530원) 수준까지 하락, 현재의 치료수가로는 치료사 인건비 보전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행위별 수가 체계만 있고 환자의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지표를 반영한 수가체계도 없다.

여기에 환자가 기능을 회복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퇴원 직후 데이케어 센터 등을 활용한 통원 재활치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수가 내에 낮병원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아 재활치료의 경우엔 성인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아가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임상에서 소아재활치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재활분야 건강보험 심사 기준도 문제가 많다. 기능적 치료를 하는 재활은 수가체계 적용에 있어서도 기능의 호전이나 개선을 반영해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뇌경색의 경우 중증 와상부터 혼자서 잘 걷는 환자에 이르기까지 장애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병코드(I63.9)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함께 대퇴골절, 인공관절 치환술, 심폐질환, 폐용 증후군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재활치료 수가의 항목과 심평원의 재활분야 심사기준은 이러한 질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ADL 향상이나 장애의 최소화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실생활 재활치료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본은 일상생활동작 치료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실과 화장실 등에서 치료사가 환자를 훈련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실질적 심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치료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을 인정해 오히려 환자의 기능향상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급성기(38%)와 회복기(31%)에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성기(요양)병원에 가장 많은 비율(30%)이 근무해 자원이 비효율적이다. 한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재활의학과의사가 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당정액제 등이 원인이다.

이에 재활병원협회는 △질병별로 일정 기간 입원료 체감제 완화 △간병인력 수요와 해당 인력의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한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통원치료 활성화를 위한 낮병동 기준 및 수가 확대 적용 △회복기 집중 재활 치료 대상 환자군 확대 및 심사 기준 개선 △치료실 내 재활에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재활로 개선 △언어치료 수가 신설 △환자의 기능 호전 또는 가정 및 사회복귀율이 높은 기관에 수가 가산 적용 △소아재활 가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2025년 현재의 트로피모양 의료공급체계를 종 모양으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우봉식 회장은 “일본은 현재의 ‘트로피’ 모양의 의료공급체계를 2025년 ‘종’ 모양으로 개편할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고도급성기·일반급성기에서 입원 초기부터 적극적 재활치료를 도입하는 등 병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활병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권역별재활병원 6개소, 전문재활병원 10개소,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15곳 등 총 31개소에 약 5100병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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