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료분쟁은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과 암 진단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9일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쟁점별로는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이 45건, 암 진단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고,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 21건,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발생 10건, 유방암 진단지연 8건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6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

의료중재원은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국수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히고 이번 소식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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