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심의사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간 및 담도계암에서 간엽절제술 및 3구역절제술과 함께 시행한 미상엽절제술(S1)의 별도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므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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