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사무소 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 후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81개 기관), 가정형(25개 기관)·자문형(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기관의 요양기관 담당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지정ㆍ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 및 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절차 등이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18년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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