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상대가치개편’은 대형병원은 입원, 의원은 외래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기관 진찰료,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이 추가되고, 종별 가산율과 진료과목별 가산 같은 제도 역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획단의 연구 의견으로 정부가 개입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제도로 연착륙하기까지 내용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은 빠르면 2020년으로 예상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해 “이들 제안이 타당한 것인지, 다른 의견은 없는지, 2차 상대가치개편의 한계 등은 이제 논의될 예정”이라며 “기획단이 빠르게 꾸려진 만큼 논의 초반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산출체계 개편, 입원료 조정 등과 같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는 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1차 의료에선 대체로 입원실 없이 외래 베이스로 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루에 적정인원이 방문했을 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한꺼번에 전환은 힘들지만 조금씩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원을 새로 개설하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장비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치 않아도 진찰료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의료시스템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대형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조정하고 충실하게 이를 수행하는 곳은 가산을 주는 구조를 그리고 있다.

정 과장은 “병원급은 수가 많지 않아 개별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전국 곳곳에 산재된 수만곳의 의원급 가산율을 다르게 하려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1년 간 회계조사와 수가가산 제도개선을, 내년 중 기본진찰료 개편방안·업무량·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에서는 2018년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가 조사 대상 기관과 방법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의료계와 방법 등을 논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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