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초음파검사료가 최대 8배 격차를 보이고,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비용도 5배 격차를 보이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의원간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682개 의원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107개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검체검사료 중 HIV 항체검사료(현장검사)는 최저 4천원에서 최고 7만원으로 17.5배,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는 1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2.3배의 격차를 보였다.

초음파검사료도 경부(갑상선, 부갑상선)의 경우 2만원에서 16만원으로 8배, 유방 3만원에서 16만원으로 5.3배, 복부(상복부-일반) 2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8배 격차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만원에서 60만원으로 60배, 골드크라운(금니) 30만원에서 1백40만원으로 4.7배, 치과임플란트 79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5배의 격차가 났다.

한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추나요법(복잡)의 경우 8천1백원에서 20만원으로 24.7배의 차이가 났다.

한편 비급여 항목인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의 진단서(일반) 수수료의 경우 5천원에서 3만원으로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원의 상해진단서(3주미만) 수수료는 1만원에서 15만원으로 15배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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