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7%로 확정됐다. 치과는 2.1%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420원 오른 1만 5730원, 재진료는 290원 오른 1만 1240원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수가협상에서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과와 치과에 대한 수가인상률의 의결했다.

이번 의원과 치과의 인상률은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로 패널티는 없었다.

병·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율은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다.

건정심을 통과한 각 유형별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적용하게 된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키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 (2018.3월 부과 기준)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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