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원과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권장한 한의사협회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2일 열린 정기상임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언론 보도가 있었고, ㈜ 000 제약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27일, 한의사협회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련 제약회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수원ㅇㅇ한의원에서 의과의료기기(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방특별대책위원회로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간호조무사 X-RAY 촬영, 사혈 등 불법의료행위 혐의가 확인되어 해당 한의원과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