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토록 한 현행법령이 차별법령이라며 개선과제로 선정한 법제처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행위 이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종 감염병 위기 등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현재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법제처는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척결되어야 할 의료 적폐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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