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19-21일)에 참석,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먼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2019년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 개선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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