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7월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휴게시간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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