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겠다는 미명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사법경찰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하여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하여 8만 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하여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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