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실 과장

“이번 개편으로 한해 8493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2단계에는 2조원 정도 연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러나 향후 인건비 상승이나 재산 공제가 많아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져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첫해인 올해는 5개월 정도여서 3539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건보 재정추계에 반영돼 있어 건보재정 영향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입을 감안해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덧붙여 수익증가분이나 임대소득 등 소득에 대해 부과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기에 마이너스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고 등급의 보험료인 309만7000원을 내는 고액 소득자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은 별개며, 소득이 많다고 많이 올리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별도의 수입이 있거나 2개 이상 소속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 과장은 “적정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면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보험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가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평균수준 보험료 부담으로 3.2%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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