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으로 인정받지 않은 의료기관 404곳이 인터넷 매체 5곳에서 불법 으로 ‘00병원’으로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20일 “지난 2월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 5곳에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 할 수 있다”며,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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