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생후 10개월 된 젖먹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실체적 진실 파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돌보미가 정서적 학대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돌보미가 큰 소리로 아이에게 욕하는 소리, 아이를 때리는 소리, 아이의 울음 등이 버젓이 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일이 돌보미의 동의 없이 녹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 나라 아이들과 그 가정에 미친 폐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개월 된 젖먹이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아동 돌보미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 또한 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낯선 돌보미에게 맡겨야 하는 부모 역시 녹취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아이가 어떠한 학대를 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개월 젖먹이의 엄마가 비록 동의 없이 아이 돌보미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 돌보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의 보호가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 보다 훨씬 우월한 것으로 재판부가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판결 이후 잠재적인 아동 학대 가해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면피하려 할 것이며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녹음에 동의하는 돌보미를 구하지 못하는 한 어떻게 소중한 아이를 보호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항소심을 준비하는 검찰은 보다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여 범죄자가 증거 부족으로 법적 자유를 얻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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