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첫 수당은 만6세 10월생까지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9월21일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며,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21일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월)은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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