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건보공단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약사제도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의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방문약사제도를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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