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순 대표

15-50세로 한정됐던 무릎 연골결손 줄기세포 치료 나이 제한이 풀렸다.

미라셀(대표 신현순)에 따르면 무릎 연골결손에 대한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연령 제한이 풀려 전 연령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미라셀(주)은 2009년부터 줄기세포분리기술과 줄기세포치료기술을 KFDA,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로부터 승인 및 인증을 받았다.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으로 11건의 특허, PCT 출원 중 1건, 상표·서비스표 15건, 디자인 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골결손이나 퇴행성관절염은 한번 손상되면 자체 회복이 어려운 연골의 특성 때문에 과거부터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진통 소염제로 통증을 견디다가 말기에 이르러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관절염 초·중기 상태에서 연골을 재생시켜 이전의 건강한 무릎으로 회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연골회복 능력은 약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에서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