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4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3개 신의료기술은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폐람파넬 정량검사 등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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