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8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포함한 총 13개 심의사례를 31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중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 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인정여부’ 건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 후 청구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2)’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이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활막절제 시행 후 봉합사로 봉합하거나 골 터널에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부위에 부착시키는 수술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완관절의 경우 1/2만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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