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기면증 치료제 선택의 폭 넓혀졌다.
 
한독테바(사장 박선동)의 기면증 치료 신약 누비질®정(아모다피닐) ‘150밀리그램’과 ‘250밀리그램’이 성인 기면증 환자의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졸음 증상 치료에 있어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지난달 28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누비질정의 보험약가는 150밀리그램 정당 2,036원, 250밀리그램 정당 2,980원으로 적용됐다. 
 
급여 적용대상은 진단통계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따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이며,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기면증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을 하는데, 현재는 치료제 자체가 많지 않아 치료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독테바는 올해 9월, 누비질정 급여 출시를 통해 국내 기면증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독테바 누비질 브랜드매니저 권기원 팀장은 “이번 누비질정의 급여 등재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면증 환자들이 누비질®정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출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면증은 과도한 낮졸림, 잠이 들 때나 깰 때 겪게 되는 환각, 수면마비,  수면발작 등을 주요 증상을 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유병률은 0.002~0.18%로 추정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청소년기나 30세 이전인 이른 성인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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