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검출‧적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0종이 확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이번 표준물질 확립은 최근 신종마약류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되는 신종마약류를 적시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 공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0종은 ▲암페타민류 10종 ▲트립타민류 6종 ▲펜타닐류 2종 ▲기타 2종이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확립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총 42종이다.

확립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6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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