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환자안전의 날(5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일명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故정종현 군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시행 이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서울 JS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 아직까지도 환자안전사고들이 반복돼 왔다.

특히,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미보고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올해 4월까지 보고된 6755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고유형은 48.1%를 차지한 낙상(3247건)이었으며, 투약(1805건, 26.7%), 검사(414건, 6.1%), 진료재료 오염·불량(234건, 3.5%)순이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로 되어있지 않고 자율로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할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