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 위원)이 28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 유지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가족형태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미가 불명확한 ‘건강가정’ 용어를 ‘가정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대체하여 가족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한 정보를 자녀의 출생신고시 안내하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와 이를 관장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가정의 행복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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