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 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 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 지급되는 구조여서 20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고,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하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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