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분류기준이 너무 복잡해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현재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류로 분류됨으로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분류기준 단순화를 비롯하여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지도·감도 개선 ▲관련 교육 등이다.

병원협회는 작업환경 상 인체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반면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는 질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이 대부분이다.

배설물을 매개체로 하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현재도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감염병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해선 소각처리업체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는 소수의 처리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처리단가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가격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협은 소각처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이 구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의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게 문제다. 또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종류별 보관기한 규정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법정기한까지 옮기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하고 감염관리 예방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에서의 분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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