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보호의무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자의입원 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 보호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 마련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30일부터 시행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또 총 276명의 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위촉했으며,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제도에 따라,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가 운영되고 있다.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을 신설해 환자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되도록 했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했다.

법 시행 후 지난 4월23일 현재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2016년말의 61.6%에 비해 24.5%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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