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는 의사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요구 사항에 대해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파업 전체기간 동안 필수 및 응급의료서비스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각국 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세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의 만족도가 낮아진 국가에서는 의사의 집단행동이 점차 일반화되었다며,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항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은 개별 환자에 대한 의무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접근성과 질 개선의 필수요건과 같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각 국가 의사협회에 권고한 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지침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윤리적.전문적 의무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며, 그 집단행동이 국가별 의사협회와 함께 하거나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국가별 의사협회는 개별 의사가 그들의 윤리적 의무를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능하다면 의사는 비폭력적인 공개적 시위, 로비, 홍보 및 정보적 캠페인, 협상, 조정 등을 통하여 개혁을 촉구해야 하며, 만약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국 의사협회는 파업 전체기간 동안 필수 및 응급의료서비스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각국 의사협회는 갈등을 불러일으킨 행동과 투쟁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반 국민은 그들의 건강관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사항과 파업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jogyakata에서 지난 5월 5-7일 열린 2018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실행위원회에 참가한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고려의대 교수는 세계의사회의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동남아시아 의학교육협회 학술대회가 동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대만의 비인간적인 전공의 교육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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