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실 과장

적정수가 보상은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규모가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여화시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이로인한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 인상에 활용할 것”이라는 복지부 방향을 설명했다.

즉, 비급여 해소 금액은 급여화로인한 의료계수입과 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액을 합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급여 부문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이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수가체계 개선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시스템 성과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은 저평가된 분야와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분야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기본 진료료,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처치 등이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교육상담료, 진찰·입원료 등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도 주요 보상 분야다.

정 과장은 “수가 선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적정보상하고, 이로 인한 손실 규모를 추정해 그 규모만큼 수가 보상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 보완하겠다”고 보상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2020년 이후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보상수준 및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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