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21일 지난 2017년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2017년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