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2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청구 및 당시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메르스 감염 첫 확인일인 2015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7월 병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피해 규모가 5,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추산된 적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중 1인으로서 이번 소송에 참가하게 된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감사원은 이듬해 1월 감사보고를 통해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권준욱 전 공공보건정책관에 대해서는 정직, 허영주 전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대해서는 강등을 요구하는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당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영전했지만 정작 잘못된 보건정책의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당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영업손해는 보건당국인 국가는 물론이고 메르스 대책을 주도한 고위 인사들 역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며, “이번 소송이 정부주도적인 현재의 보건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의료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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