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2018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24일 을지대병원 본관 2층 을지홀(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는 인체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관리자 등 조직은행 종사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조직은행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관련 법령의 이해 ▲조직은행 허가갱신 및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정보/부작용 보고 등이다.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올해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기본교육’(5월, 9월)과 조직유형별 채취‧가공처리 방법,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교육’(11월)으로 개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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