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15일 2018년 제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자궁전체를 적출하는 대신 자궁선근증 부위를 절제·감축시키는 자궁선근증 감축술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혈액을 채취해 프리셉신을 정량적으로 측정, 안전하게 패혈증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리셉신 정량검사(화학발광면역측정법) △부신종양 중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로 종양 조직을 파괴해 부신종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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