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지난 12일(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강남구 소재 회의장에서 ‘제1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법제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법제세미나는 매년 극소수 의사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체 의사와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법제세미나는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임원 20여명,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과 권범선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병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장과 이성민 의협 법제팀장이 각각 <국회의 입법 과정 및 대국회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국회와 정부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정리 실무>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의사회 임원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법제세미나에서는 다른 학술세미나와는 달리 실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지는지, 국회 관계자와의 접촉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의견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의사회 임원들이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무능력 숙련 및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실제 이번 법제세미나에 참석한 의사회 임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견서 정리와 제출방법을 면밀히 숙지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민성기 회장은 “이제는 의사들도 의사들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나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번 법제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재활의학과의사회 또한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관련 법안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 제출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의료단체에서도 이런 종류의 실무세미나를 개최, 임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국회에 발의된 의료악법 저지에 전 의료단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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