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1주년을 맞아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의 성과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부터 시행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열린 포럼을 개최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25품목에서 2020년 50품목으로, 의료기기는 올해 32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컸던 생리대는 올해 10월부터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내년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시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한 전국단위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마약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관리를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2016년 109개, 2017년 211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신 자급화율은 총 28종 가운데 지난해 50%(14종)였지만 2022년 71%(20종)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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