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8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측정망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에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2015-2017)’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2015년 43곳(6.0%), 2016년 59곳(7.1%)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 문제는 이같은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노인은 호흡수가 일반 성인보다 2배 가량 많아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더 해롭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불충분한 영양상태, 급성하부 호흡기 감염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 폐가 발달되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시스템, 뇌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면역시스템, 호흡기관의 기능저하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246개 중 430㎡을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88%)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실내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 규모가 작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세먼지 대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실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