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18개 기관에서 거짓 ·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천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천9백만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하여, 공단 조사결과 총 5억3천만 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병원의 경우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하여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3천1백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한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 및 침술료 등 1천2백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3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원 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된 약사가 실제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약국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공단에 58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13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치과의원은 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출장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D치과의원 소속의 의사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천3백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