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이 제30차 ‘OECD 국가시험지침프로그램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피부 감작성(skin sensitization)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관련 질환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이 있다.

이번에 승인받은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으로, OECD 승인은 피부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4번째다.

해당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후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된다.

식약처가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은 ‘유세포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법’으로 다른 피부감작성 시험법과 달리 동물에서 림프절을 채취해 피부감작 등의 면역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개발된 ‘피부감작성 시험’보다 정확도가 높다.

또한, 동물(기니픽)에 홍반‧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 기존 평가방식 보다 시험기간이 3분의 1수준으로 동물 고통과 사용 개수가 감소되며, 실험에 사용되는 ‘BALC/c 마우스’는 국내 생산이 가능해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로서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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