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취임식 직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청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회원의 A의료기관을 방문,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회원의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장과 협회가 직접 달려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아침 취임사에서도 의협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A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약 6개월 기간 동안 수관절 2매 1회를 촬영하였으나 2회 시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겠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 심평원의 심사절차상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양쪽 손을 4회 촬영하더라도 판독을 위해서는 8개의 이미지를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마치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또한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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