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3일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정액제를 우선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환자 부담 감소라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나 그 실현이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학회는 “환자-의사 관계와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의사들이 ‘떳떳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 유지 의견으로 의협에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뇌영상 검사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커서 신체적 문제(뇌질환)를 감별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다만 심리검사는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검사는 모두 급여화 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 설문은 비급여로 정해 건강보험금의 누수를 막으려는 시각이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제안대로 고가의 비급여에서 저가의 급여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분을 모두 두 검사의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현재 정신과의 시급한 문제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환자 기피 해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 자살 위험군(퇴원환자,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환자)의 관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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