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대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출생신고서,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각 1통에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했다.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5만원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분당차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 후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분당차병원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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