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 시행(5월18일) 전이라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

제도 시행 전인 5월1일부터 5월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5월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2018년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2018년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2018년12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2019년6월) ▲병의원‧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2019년6월) 등이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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