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주의경보는 진료재료 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 방지에 관한 것으로 올해 환자의 자살·자해, 낙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일 “지난 2017년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진료재료 오염·불량 관련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고 받았다”며, “주의경보에는 접수된 관련 사고의 보고현황, 관련내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증원에 따르면 수액세트,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도 했다.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해 이상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제품 입고부터 사용에 걸친 담당부서별 역할, 환자가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처리절차 등 진료재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원은 향후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내 ‘학습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기관의 자체점검사항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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