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정보제공 내용에 따르면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개인용 의료기기 생산·수입 상위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안경렌즈,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Ⅱ, 개인용온열기,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기도형보청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이다.

또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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