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팔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손과 팔은 실제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식 대상 장기에 뼈·피부·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및 팔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으며, 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손 및 팔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성별, 장기 크기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나이 또는 체중의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응급도가 같은 경우라도 심장만을 이식 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없고, 폐만을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 중에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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