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 세부 요건이 마련된다.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설치·운용 세부요건과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가 수립되는 것.

또 국가가 운영하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각 4월30일부터 5월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3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 그리고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규정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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