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 개선과 관련, 전문과목 등과의 구별을 위해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 및 신체기관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명칭 표시와 관련하여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명시적으로 표기한 경우가 아닐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과목 등과의 구별을 위해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 및 신체기관의 명시적 표기는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클리닉"명칭표기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표기나 의료기관 내부 표기, 영문 및 한자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기하는 경우 진료과목 표시글자 크기 제한)는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진단서 서식 개선(의료법 제18조)과 관련, 서식을 통일하는데는 찬성하나 내용은 의사의 자유로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이 가능하도록하고 진단서 서식 종류도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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