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일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위한 업체 등이다.

이 제품들은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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